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성인남녀 4483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가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다. 18.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과실일 경우 국가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제한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4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증가'(37.3%),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8.0%), '국가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6.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3.3%), '기타'(0.7%)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5%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데 의료 기관 등이 이를 모르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 측은 직접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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