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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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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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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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단순 두통, 어지러움증으로 촬영한 뇌·뇌혈관 MRI 검사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뇌질환을 앓았던 환자,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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