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성인남녀 457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더불어 범죄자 2차 가해 시 양형 강화 등의 제도를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이유로 중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2차 가해에 대한 양형 강화 등의 관련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정되는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가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라는 응답자가 1.4%로 집계됐다.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35.0%)’,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 없이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77.6%가 ‘찬성한다’로 가장 많았으며, 14.7%는 ‘반대한다’, 7.7%는 ‘입장 없음’이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