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강력범죄 신상공개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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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강력범죄 신상공개 더 확대해야"
  • 박주범
  • 승인 2023.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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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성인남녀 457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더불어 범죄자 2차 가해 시 양형 강화 등의 제도를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이유로 중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2차 가해에 대한 양형 강화 등의 관련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정되는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가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라는 응답자가 1.4%로 집계됐다.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35.0%)’,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 없이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77.6%가 ‘찬성한다’로 가장 많았으며, 14.7%는 ‘반대한다’, 7.7%는 ‘입장 없음’이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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