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이 5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업체와 관세사, 수출종사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주요내용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 수출시 세관의 확인사항 ▲수출통제 규범 위반 사례 등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 준비 단계부터 세관의 통관완료 단계까지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관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출통관안내서를 발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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