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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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등 실시
  • 김상록
  • 승인 2023.07.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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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등 특별 행정지원을 지난 19일부터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연장(최대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행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세관 누리집에 게재된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특별 행정지원 결정 여부가 통보된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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