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소송 승소한 메디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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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소송 승소한 메디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주력"
  • 김상록
  • 승인 2023.07.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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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이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10월 19일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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