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이달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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