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할 수 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새마을금고가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후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2만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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