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은행에 347억여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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