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납품업체 갑질로 뷰티시장 진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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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납품업체 갑질로 뷰티시장 진출 방해"
  • 김상록
  • 승인 2023.07.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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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신고서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적시했다.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가 넘는 매출로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가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CJ올리브영이 쿠팡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협력사에 (쿠팡과의) 납품 거래 제한을 한 적이 없다"며 "'갑질'이라는 표현은 쿠팡 쪽의 너무 일방적인 말 같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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