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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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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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에 19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달과 이전 달에는 다른 헬스&뷰티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행사 독점 강요)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 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했지만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고(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EB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EB정책은 올리브영이 H&B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하고 행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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