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승소 "사법부 판단에 경의…항소한 예천양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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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승소 "사법부 판단에 경의…항소한 예천양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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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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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영탁 측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에 따르면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이날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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