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에 몽골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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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에 몽골 추가 지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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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올해 6~8월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은 앞서 지정된 중국,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마다가스카르에 이어 몽골까지 총 4개국이 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다.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제1급 감염병이다.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이며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일 페스트 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페스트 환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 쥐나 쥐벼룩, 마못 같은 야생동물(사체 포함)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여행 후 7일 이내 고열, 권태감,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부종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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