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등급 4급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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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 등급 4급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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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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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에 2급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4급으로 하향하면 2급으로 내려온 지 16개월 만에 재조정이 되는 것이다.

다만,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주의'로 낮출 경우 질병관리청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대응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2만∼5만원의 검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일 경우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유지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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