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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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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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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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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