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검거된 전청조 측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오후 1시35분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나", "밀항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시50분쯤 동부지법 영장법정으로 들어서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전씨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이후 지난 2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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