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금액은 약 435억원 규모이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상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Tag
#대상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