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달 1일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먼저 인하하는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시행 전부터 인하했다"고 전했다.
사진=롯데칠성음료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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