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투자 손실 관련 한국거래소 소송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일…부당하다는 주장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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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투자 손실 관련 한국거래소 소송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일…부당하다는 주장 타당치 않아"
  • 김상록
  • 승인 2024.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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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2019년 메리츠증권 등을 통해 추진한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리스크 요인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모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을 완료하고 미국 텍사스주 소재 발전소 관련 투자 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1월 메리츠증권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같은해 12월 KDB생명에 이어 올해 1월 교원그룹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들이 승소를 할 경우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이 같은 행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8일 한국면세뉴스에 "이 딜은 코로나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전력수요 및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전력가격 또한 하락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선순위 투자자도 약 94% 가량 손실이 났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내 심의 위원회를 진행했을텐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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