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 부사채(BW)를 매도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