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 인멸' 혐의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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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증거 인멸' 혐의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 대표, 1심서 무죄
  • 김상록
  • 승인 2024.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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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인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동준 전 삼성바이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대표가 2018년 5월 5일자 회의에서 김 부사장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 말미에 자료삭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김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대표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진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8TB 백업 서버 등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들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수사 당국이 압수한 증거 중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2018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문건 등을 위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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