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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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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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려고 이같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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