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단이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청사를 나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법원을 나선 이 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기이사 복귀 계획은 있나"라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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