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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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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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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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지난 1일 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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