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결
상태바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4.12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