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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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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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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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구속 중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입원 치료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4일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신장 175㎝, 체중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며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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