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례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고,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옮겼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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