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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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 김상록
  • 승인 2019.10.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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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례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고,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옮겼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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