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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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 김상록
  • 승인 2020.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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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검찰이 160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추가된만큼 1심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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