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나"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경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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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나"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경찰 고발 당해
  • 허남수
  • 승인 2020.09.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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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처
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민 전 의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며 반박했다.

또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재차 반박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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