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여도 노래방·클럽은 '금지'… PC방·학원은 '조건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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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여도 노래방·클럽은 '금지'… PC방·학원은 '조건부' 운영
  • 박홍규
  • 승인 2020.09.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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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는 계속되고, 카페와 빵집 등 자영업자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는 27일까지 풀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27일까지 완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 운영이 재개된다. 대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그러나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계속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계속 출입이 금지된다. 또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은 필수적으로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확인돼 중위험 시설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풀린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돼왔다”며 “이에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대신 위험도가 큰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강화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금지도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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