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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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중징계
  • 박주범
  • 승인 2020.1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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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후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1월2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오른 안건 중에는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도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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