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 1명, 남양주시 2명, 진안군 2명 확진...거리두기 유지-설명정 5인 이상 10만원 과태료[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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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리시 1명, 남양주시 2명, 진안군 2명 확진...거리두기 유지-설명정 5인 이상 10만원 과태료[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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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확진자와 코로나 검사 알림 전문이다.

#구리시청
구리시 확진자 1명(자가격리중 확진) 발생. 관내 이동경로 없음.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준수

#남양주시청
2.1.(월) 남양주시 주민 2명 코로나19 확진. 방역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진안군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안내/전북1044번(진안5번), 전북1043번(진안4번)확진자의 배우자/현재 역학조사중입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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