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흥시 1명, 동대문구 14명, 진천군 1명, 청주시 1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유지-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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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흥시 1명, 동대문구 14명, 진천군 1명, 청주시 1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유지-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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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확진자 알림 전문이다.

#시흥시청
확진자 접촉으로 1명 발생, 거주지 방역 예정, 역학조사 중

#동대문구청
873~886번 확진자발생.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거리두기 2.5단계및 5인이상 집합금지가 14일까지 연장되니 빈틈없는 방역수칙준수 당부드립니다.

#진천군청
진천군 178번 확진자 발생▲ 동선은 역학조사 후 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 예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바랍니다.

#청주시청
1명 확진[555번(서울 확진자 접촉)]. 동선은 역학조사 후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바랍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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