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랜섬웨어 ‘갠드크랩’ 유포자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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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랜섬웨어 ‘갠드크랩’ 유포자 검거, 구속
  • 박홍규
  • 승인 2021.03.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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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9일 경찰관서(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갠드크랩(Gandcrab)은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경찰관서등으로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 도메인 주소(ulsanpolice.com 등 95개)를 준비하고, 2019년 2월~6월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어 피의자는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하면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해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고,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약 1200만 원(최소 120명 감염)을 확인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 이에 경찰은 약 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약 3000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7000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했다. 그리고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음'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 등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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