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 관련, 2차 결렬...보험 등 이견 못 좁혀 '화재 전문 청소 업체 등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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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 관련, 2차 결렬...보험 등 이견 못 좁혀 '화재 전문 청소 업체 등만 수용'
  • 민병권
  • 승인 2021.04.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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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발생한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 후 입주자대표위원회와 상가대책위원회가 단지 관리 운영사 부영주택과의 2차 간담회를 14일 오후 각각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이날 2차 간담회는 입대위와 상대위가 12일 1차 회의에서 부영주택에 제기한 요구사항과 보상 방안을 놓고 양쪽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만 진행된 셈이다. 

12일 1차 간담회에서 부영은 화재 현장 상황과 아파트 · 상가 입주자들의 입장을 듣고 이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부영과 입주자와의 갈등만 시작되는 결과를 낳았다. 원인은 입주자들이 매달 냈던 단체 화재 보험료 보상 범위였다.

1차 간담회에서 아파트입대위와 상가대책위가 제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지 내 대부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부영이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화재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체, 화재 피해 발생 시 사측은 건물에 대한 구제를 받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개별 상가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개별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가 아무도 없었다
▶화재 당시 건물 복도와 공용 공간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낸 화재보험이 세대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니 부영 측은 책임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
▶매달 낸 화재보험의 적절한 보상과 임대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해달라

입대위.상대위가 1차 간담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부영은 "2차 간담회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상에 관한 협의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운영사 측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을 뿐 구체적 사안은 오늘(14일) 열린 2차 간담회로 미뤘다. 애초 2차 간담회는 어제(13일) 열리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하루가 연기됐다.

부영 측이 입주자들의 요구안에 대해 즉답을 회피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화재의 책임 소재' 건이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가입한 보험으로 180여 곳에 이르는 점포 및 아파트 364세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섣불리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1차 간담회를 마친 부영 측은 "보험 한도액에 대한 잘못된 루머가 퍼지면서 점포주와 입주민들의 문의가 많은 상태지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며 “아직 화재 원인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보험사 업무 부분은 거론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14일 열린 2차 간담회에서 부영 측은 다음과 같은 보상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제시했다.
▶입대위가 제시한 화재 전문 청소업체 선정은 입주민들이 결정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청소업체, 입주민, 부영 관리회사 3인이 참여해 청소등급을 선정·결정하기로 한다.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부영 측은 이를 수용한다.
▶902~904동까지는 1일 10만 원씩 7일간 7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901호는 20일을 산정 일괄 200만 원을 지급한다.

부영 측이 제시한 현금 보상안에 대해 입대위는 집안 가재도구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해 일괄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양측의 보상안 부분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에 본지가 '입대위와의 2차 간담회에 대한 사측 입장'을 질의하자 부영 측은 "내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많아 검토 후 알려주겠다"라고 답했다.

또 본지의 '상대위의 보상안에 대해선 타협이 됐는가'란 질문엔 "부영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측이 상가대책위에 제시한 보상안은 수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대위 · 상대위와 부영이 보상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양측 모두 합동감식반이 발표할 화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의 결과에 따라 쌍방의 합의안과 요구안의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안과 관련한 쌍방의 요구와 합의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힐 현장 합동 감식은 12일 종료됐으며 결과 발표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 측은 이번 불이 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부분 보수가 아닌 전면 보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경보음을 들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오작동'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5분 뒤 불길은 상가 1층 전체로 번졌다. 

한편 대다수의 피해 주민들은 "국내 재계서열 17위인 부영은 소상공인들과 임차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는 불만과 간절함이 섞인 바람을 토로했다.  

사진=YTN캡처, 독자제보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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