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8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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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8월 2일부터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2.07.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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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치안감)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 등 총 16명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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