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비중 ↑
상태바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비중 ↑
  • 민병권
  • 승인 2022.12.0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 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은 50%를 차지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 안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재건축 안전진단이 정부의 규제 수단으로 운영돼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 소음이 심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진단 평가에서 50%를 차지한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여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사진=KTV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