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시정권고 지난해 1239건…"미성년자 사진 동의없이 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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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시정권고 지난해 1239건…"미성년자 사진 동의없이 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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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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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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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사생활 등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침해된 법익으로 구분하면 사생활 보호가 514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 비율은 2021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초상, 성명,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했을 때 시정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연예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올렸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가져다 보도하면 시정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작년에 내려진 시정 권고 중 인터넷 신문이 1083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가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 수용한 비율은 67.8%였다. 2020년(61.5%)과 2021년(63.7%)보다 상승한 수치다.

위원회는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 장애'처럼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삼은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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