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A 씨는 '피해 세대에게 할 말 없나',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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