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광효 청장이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사진=관세청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