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검문을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 후미를 추돌한 2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창원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0시 10분경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명곡광장 1차로에서 20대 A씨가 음주 검문을 위해 정차한 트라제 승용차를 추돌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앞, 뒤 범퍼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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