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 눈물 가격 10배 인상설 부인…"본인 부담금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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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공 눈물 가격 10배 인상설 부인…"본인 부담금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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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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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금 급여 축소로 인해 내년부터 인공눈물 점안제의 처방 가격이 10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평원은 17일 발표한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인성 질환은 피부 점막 안 증후군,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의 중증질환 등에 의해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시력 교정수술(라식·라섹), 콘택트렌즈 착용, 외상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다.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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