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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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종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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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축제 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6월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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