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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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MOU 체결
  • 김상록
  • 승인 2023.1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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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023.12.5.)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을 제공하고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 기부금 50억원을 약속했다"며 "덕분에 피해자 결정 이전에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소급해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경공매 대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힘이 되어 주신 KB국민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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