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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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안 기각
  • 김상록
  • 승인 2023.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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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쟁사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 관련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의 카카오T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시정 방안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우티를 포함한 타 가맹본부들(이미 제휴계약을 체결한 타 가맹본부 포함)과 제휴계약 체결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 제시(구체적 방안은 공정위 및 타 가맹본부와 협의 예정)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등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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