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신분 알 수없고 동일 기준 평가...MBC 일부 왜곡·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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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신분 알 수없고 동일 기준 평가...MBC 일부 왜곡·허위" 주장
  • 박주범
  • 승인 2024.0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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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6일 전날 방영된 MBC 보도 '현직 국회의원도 '명단'에‥이탄희 의원·보좌진 등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했으며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해당사안은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해당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했다"며, "이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CFS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CFS는 최근 MBC 보도에 대해 지난 15일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라며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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