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테무 등 中 전자상거래 업체 개인정보 수집 이용·실태 조사
상태바
정부, 알리-테무 등 中 전자상거래 업체 개인정보 수집 이용·실태 조사
  • 김상록
  • 승인 2024.04.0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주재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일단 출발점은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사무 영역의 하나로 두고 있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4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개인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 안전 등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