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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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
  • 박성재
  • 승인 2024.03.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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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프레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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