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들은 평균 2000원 상당의 초저가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온 것이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중독될 경우 신장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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