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에 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SK배터리아메리카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이 있다며 7만7200달러(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OSHA는 지난 1월에도 미국 배터리 공장의 직원들을 니켈과 다른 금속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시킨 것 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들어 SK배터리 아메리카에 과징금 7만5000달러(1억153만원)를 부과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9일 한국면세뉴스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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